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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3 19:47

야단친 뒤 30분 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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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앙팡 - 2015년 03월

야단친 뒤 30분 법칙

24~36 mon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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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혼내는 것보다 야단치고 나서 엄마의 대처가 중요하다.

30분 이내 스마트하게 대처하는 법.



# 왜 30분 이내의 대처가 중요할까?

"정서조절 능력과 관련 있는 뇌신경은 적절한 각성상태에 있을 때 기능을 잘 발휘해요. 야단맞은 아이는 계속 울거나 혼자 멍하니 있거나 겁먹은 상태죠. 이 상태로 그냥 두면 자율신경계의 조절이 어려워요. 작은 자극에도 쉽게 예민해지고 화를 잘 내는 성격이 될 수도 있어요. 야단친 후에는 30분 이내에 아이를 안아주고 다독여주는 것이 중요해요. 차분하게 엄마가 화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지나치게 화를 냈거나 소리가 높았거나 체벌이 동반되었다면 반드시 30분 이내에 사과해야 해요. 그래야 아이 마음에 상처가 남지 않고 그 사건의 감정적 찌꺼기가 남지 않아요. 아이를 야단쳐야 할 경우는 참 많아요. 야단칠 때 체벌은 절대 금지예요. 대신 정확한 언어로 잘못했음을 인식시키고 제한행동을 지키지 않을 때는 아이와 함께 머무르세요(함께 한자리에 10분간 앉아 있기 등)."

- 이임숙(맑은숲 아동청소년상담센터 소장)



# 아이를 혼낸 뒤 엄마가 꼭 해야 할 대화 4가지

① 야단친 이유 설명하기

② 엄마 말을 들어줘서 고맙다고 표현하기

③ 혹시 아이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건 없는지 질문하기

④ 사랑한다고 말해주기



# 공공 장소에서 크게 떠들거나 뛰어다닐 때

공공 장소에서 지켜야 할 예절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가 예절을 지키지 않으면 야단치는 것이 맞다. 엄마도 공공장소에서 아이를 야단칠 때 예절을 지켜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방해되지 않게, 아이가 자존심 상하지 않게’ 하는 거다.


조용히 사람 없는 곳으로 데려가 나지막한 소리로 아이 눈을 보며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인식시키고, 30분 이내로 반드시 아이를 살펴본다.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야단친 효과는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아이가 엄마가 한 말을 지키고 있다면 “엄마 말 잘 지켜줘서 고마워. 역시 넌 멋진 아이야”라며 곧바로 칭찬해주는 것이 좋다.



# 동생이나 친구를 때리거나 꼬집었을 때

아이가 친구, 동생을 때리고 꼬집는다고 해서 똑같이 체벌해서는 안된다. 아이가 폭력적 방법을 사용할 때는 특히 더 체벌이 아닌 방식으로 훈육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아이가 때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아주는 것이다.


잠시 생각의자에 앉히거나 벌을 주고 난 후 30분 이내에 아이와 이야기를 나눠 본다. “그렇게 동생을 때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을 거야. 말해줘야 엄마가 알아.” “그래서 그랬구나. 이유가 있을 줄 알았어. 속상했겠네.”(충분히 공감해준다.) 그다음엔 속상한 일이 생기면 다른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일러준다.



# 길거리에서 위험한 행동을 했을 때

안전과 관련해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했을 때는 반드시 야단친다. 그리고 30분 내에 엄마는 아이에게 사과를 받아야 한다. 엄마가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가 꼭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아이가 잘못한 일임을 인식시켜야 한다.


방법은 아이에게 사과를 받는 것이다. 그래야 아이가 위험한 행동을 한 것이 얼마나 잘못한 일인지 인식할 수 있다.



# 양치, 세수, 목욕, 머리 감기 안 한다고 떼쓸 때

야단을 친 뒤 30분 내에 아이와 함께 새로운 방법을 모색한다. 예를 들면 “살다 보면 싫어도 해야 하는 일들이 있어.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해야 하는 일을 싫다고 안 하는 사람, 싫어도 참고 해내는 사람. 넌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와 같이 충고하는 것.


“좀 더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자. 양치하고. 세수하고, 목욕하고, 머리 감을 때,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할 수 있을까?”와 같이 새로운 방법을 찾아보면 아이도 상처받지 않고, 왜 하기 싫은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출처] http://navercast.naver.com/mobile_magazine_contents.nhn?rid=1491&contents_id=83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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