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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2 16:08

미국영주권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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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의 종류는 보통 취업이민과 가족이민으로 구분 됩니다.




1. 취업이민


미국 취업이민은 영주권을 얻는 방법중 제일 많이 쓰이는 방법으로써 5가지 우선순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취업의 기회가 생겨서 고용주가 고용인을 스폰서(Sponsor) 하기로 결정해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과 고용주가 필요없는 NIW(National Interest Waive)와 같은 방법도 있습니다.



# 취업이민의 5가지 우선순위


• 제 1순위( EB-1: Priority Worker)

 - 특수한 능력의 소유자 (과학,예술,교육,체육분야등) Extraordinary Ability

 - 저명한 교수및 연구직 종사자 - Outstanding Professors/Researchers

 - 다국적 기업의 중역 - Managers and Executives


 제 2순위 (EB-2: Professional with advanced degrees or persons with exceptional ability)

 - 과학, 예술, 경영분야의 특출한 능력을 소유한자 - Exceptional Ability in Sciences, Arts or Business

 - 스폰서를 통한 취업이민( 학사 + 5년이상 경험 혹은 석사학위 이상) - Members of Professional Holding Advanced Degrees

 - 스폰서없이 진행되는 과학, 예술, 경영분야의 특출한 능력을 소유한 자 - National Interest Waiver


 제 3순위 (EB-3: Skilled or professional workers)

 - 숙련공(Skilled Workers)/ 전문직

 - 비숙련공( Unskilled Worker)


 제 4순위 (EB-4: Special Immigrants)

 - 성직자 및 종교관련 종사자


 제 5순위 (EB-5: Investment by Alien Entrepreneur)

 - 투자이민



# EB-2 NIW (National interest Waiver) 란?


고학력 독립이민 영주권으로 1994년 이민법이 개정되면서 개설되었습니다.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고급 인력에 대해 노동허가(Labor Certification)를 면제해주고 이들을 유치하여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석사 이상의 학위 혹은 이와 동등한 전문 분야에서의 경력이 있거나 과학, 예술 또는 사업 분야에서 특별한 능력(Exceptional Ability)이 있는 외국인에게 해당합니다.

이민법에서는 "특별한 능력(Exceptional Ability)"의 뜻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반드시 해당 분야의 일반인들보다 높은 수준의 전문 지식이나 기술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청원서에서 외국인의 자격조건이 EB-2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NIW 신청 자격조건(NYSDOT의 3단계 테스트)도 만족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EB-2 NIW로 이민 신청서의 승인을 받는 것이 EB-2보다 어렵습니다.


 EB-2 NIW의 신청자격 (NYSDOT의 3단계 테스트 기준)

 - 외국인이 "높은 고유 가치의 분야"에서의 취직을 원한다고 보여져야 합니다.

 - 제시된 이익이 "국가적인 범위" 내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외국인이 노동 허가서 (Labor Certification)를 반드시 필요로 할 경우 국가 이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의 설득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1998년 8월 7일 AAO가 내린 NYSDOT 판례)


 EB-2 NIW의 장점

  - 고용주(스폰서)가 필요 없음

  - 수속기간이 짧음 (3~6개월)

  - 비용 절약 (투자금 없이 수수료만 부담)

  - 배우자 및 자녀의 영주권 취득 가능

  - 자녀의 공립학교 무료, 주립대 저렴한 학비

  - 안정적 (고용상태나 투자금에 대한 위험 없음)

  - 장기간 국내체류 (Re-Entry Permit; 6년)





2. 가족 초청이민


가족초청 이민은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나 직계가족 및 형제자매를 초청하여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며, 초청자에 따라 수속기간은 많은 차이가 납니다. 시민권자는 배우자, 21세 미만의 자녀, 부모 및 형제자매를 초청할 수 있는 반면에 영주권자는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만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 직계가족은 대기 기간이 없이 바로 영주권이 진행되지만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가족은 Visa bulletin에 나오는 우선순위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영주권 진행이 가능합니다.


영주권 즉, Green Card로 불리는 이민비자는 미국에 영구히 거주할 수 있게 해 주며 입국 시점에 미국 영주권자가 됩니다. 영주권자는 제한없이 미국에 체류할 수 있으며 자유롭게 학업, 취업 또는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취득 후, 외국인으로의 여행은 자유로우나 6개월 이상씩 미국을 떠날시에는 영구적으로 거주한다는 의사에 의심을 받게 되며, 1년이상 장기 체류시에는 영주권을 박탈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을 신청하여 받고 나가시는 편이 좋습니다.


미국 영주권 카드는 결혼 영주권을 제외하고는 10년을 받게 되며 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갱신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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