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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1 00:44
[2015년 달라지는 것들] 부동산 중개료 낮추고, 子女장려금(18세 이하 1인당 年 최대 50만원) 신설… 證市 변동 폭 ±3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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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서류 반환 의무화, 민자고속道 무료 긴급 견인
▲최저임금 시간당 5580원=최저임금이 2014년 시간당 5210원에서 2015년 5580원으로 인상된다.
▲입사 지원 서류 의무 반환=근로자 300명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 등은 내년부터 채용 시험에 불합격한 구직자가 서류의 반환을 요구하면 14일 이내에 서류 일체를 반환해야 한다.
▲자격증 대여 신고 포상금 지급=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거나 사용한 사람, 대여를 알선한 사람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 사실로 확인되면 건당 50만원(1인당 연간 300만원 한도)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민자 고속도 무료 견인 도입=도로공사가 재정(財政) 고속도로에서만 시행하는 무료 긴급 견인 서비스를 10개 민자고속도로로 확대한다. 스마트폰 앱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 서비스'나 각 민자고속도로 법인 콜센터를 통해 연락하면 된다.
▲하이브리드차 구매 보조금 지원=1월 1일 이후 출고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97g/㎞ 이하인 중소형 차에 대해 보조금 100만원이 지급된다. 구매자가 자동차 등록 이후 홈페이지(hybridbonus.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동차 대체 부품 인증제 시행=1월 8일부터 순정 부품을 대신하는 '대체 부품'에 대한 인증제도가 시행된다. 정부는 인증받은 부품은 저렴하면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총자외선지수 대국민 서비스 실시=기상청이 3월쯤부터 피부 노화에 영향을 주는 자외선A까지 합산한 총자외선 지수를 기후변화정보센터 홈페이지(www.climate.go.kr)를 통해 서비스한다. 현재는 암을 유발하는 자외선B지수만 서비스하고 있다.
[법무·행정·국방·안전] 현역병 입영일, 1·2지망 신청 후 추첨
사병 봉급 15% 올려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1월22일부터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국민이 30일 이상 거주 목적으로 입국하면 재외국민으로 재등록하거나 신규로 주민등록할 수 있다. 17세 이상 재외국민에게는 재외국민용 주민증이 발급된다.
▲병사 봉급 15% 인상=상병 기준 봉급이 2014년 13만4600원에서 2015년 15만4800원으로 인상된다. 병장(2015년 17만1400원), 일병(14만원), 이병(12만9400원)도 올해보다 15% 오른다.
▲입영일자 선택제도 개선=현역병은 앞으로 입영 선호 시기(2~5월)와 기타 시기(6~12월)로 구분해 입영일자 2개(1지망·2지망)를 선택해 신청하면 무작위 전산 추첨이 이뤄진다. 올해까지는 2~5월은 추첨제, 6~12월은 선착순제로 운영해 추첨 탈락자의 불만이 있었다.
▲군무원 채용 연령 제한 완화=현재 일반 군무원은 일부 직급에 40세(일반 채용 기준)의 응시 연령 제한이 있었지만, 2015년 채용 시험부터 7급 이상은 20세 이상, 8급 이하는 18세 이상만 되면 응시할 수 있도록 제한이 풀린다. 기능 군무원의 경우 6급 이하 모두 18세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다.
▲모든 어린이 제품에 안전 기준 부과=6월부터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제품이 안전 관리 대상으로 지정·관리돼 사고 사실이 정부에 보고된다. 현재는 완구 등 40개 품목만 관리되고 있다.
▲청소년 휴대전화에 음란물 차단 수단 장착=4월부터 이동통신사업자가 청소년에게 휴대전화를 팔 때 청소년 유해 매체물과 음란 정보를 차단하는 수단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교육·복지] 저소득층 98만 가구에 에너지바우처 지급
기초연금 20만3600원으로… 어린이·노인 국가접종 확대
▲기초연금·보육료 인상=기초연금은 올해 최고 20만원에서 내년 최고 20만3600원으로 1.8% 오른다. 지급 대상은 447만명에서 463만7000명으로 확대된다. 영·유아 보육료는 만 0세를 기준으로 39만4000원에서 40만6000원 등으로 3% 오른다.
▲어린이·노인 국가 예방접종 확대=5월부터 12~36개월 어린이는 A형 간염 접종을 전국 7000여개 의료기관에서 전액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10월쯤부터 만 65세 이상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은 보건소뿐 아니라 일반 병·의원에서도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제도 시행=2015년 1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노인·아동·장애인이 있는 저소득층 가구에 에너지바우처가 처음 지급된다. 중위 소득(모든 가구를 소득 기준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 40% 이하인 98만 가구가 대상이며, 5만4000원~16만5000원의 바우처를 받아 전기·가스·등유·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개편=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일괄 지급하는데, 내년 6월부터는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부문별 지원 체계로 개편된다. 또 수급자에게 부양 의무자가 있을 경우 부양 의무자의 소득이 4인 기준 290만원을 넘으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 기준이 464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수급 대상이 확대된다.
▲학교 주관 교복 공동 구매=모든 국·공립학교 신입생은 배정받은 학교를 통해 교복을 구입하게 된다. 학교가 교복업체를 선정하며, 학생들은 구입 대금을 학교에 납부한다.
[세제·부동산·금융]
퇴직·개인연금 합쳐 700만원까지 12% 세액공제
카센터도 10만원 이상 거래땐 현금영수증 꼭 줘야
▲증시 가격 제한 폭 확대=내년 상반기 중 코스피·코스닥의 주식 가격 변동 제한 폭이 '전 거래일 종가 대비 ±15%'에서 ±30%로 확대된다. 주식 가격 급변시 서킷브레이커(매매 일시 정지)가 단계별로 발동된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확대=카센터, 차 부품·내장품 판매점, 전세버스, 장의 관련 업체는 건당 거래 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고객이 요청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자녀장려세제 도입=부부의 연간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는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을 지원받는다. 단 1가구 1주택이어야 하고,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퇴직·개인연금 세액공제 확대=현재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합쳐서 납입액 400만원이 소득공제 한도인데, 2015년부터 퇴직연금용으로 300만원의 한도를 추가로 줘서 퇴직·개인연금에 대해 총 700만원을 12% 세액공제 해주기로 했다.
▲주택청약제도 전면 개편=3월부터 세대주가 아닌 무주택자 세대 구성원도 청약이 가능해진다.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종합저축 등 4개 통장이 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된다.
▲장기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확대=이자 상환액에 대해 만기 15년 이상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인 분할 상환은 1800만원까지, 만기 10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 상환 대출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된다.
▲부동산 중개 보수 요율 개선=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매매의 경우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구간이 신설돼 요율이 '0.9% 이하'에서 '0.5% 이하'로 낮춰진다. 전세도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구간이 신설돼 요율이 기존 0.8% 이하에서 0.4% 이하로 내린다.
▲도로변 토지 규제 완화=고속도로 접도구역 규제가 인접 20m에서 10m로 완화되면서 전국적으로 51.8㎢의 토지가 접도구역에서 해제돼 각종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해제 지역은 여의도 면적 18배에 달한다.
[문화·생활·농식품] 돼지고기도 이력제… 호텔등급 ★로 표시
면세 초과품 가산세율 인상
▲면세 범위 초과 미신고 가산세율 인상=해외여행 후 면세 범위(600달러)를 초과한 물품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물게 되는 가산세율이 납부 세액의 30%에서 40%로 높아진다.
▲궁·능원 지역 주민 관람료 감면=1월 29일부터 문화재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 지정 문화재에 대해 기초자치단체 주민 관람료가 50% 감면된다. 4대궁(경복궁·창덕궁·창경궁·덕수궁)과 종묘, 조선왕릉, 유적(여주 영릉) 등이 해당된다.
▲호텔, 등급 별로 표시=그동안 무궁화로 표시해 왔던 호텔 등급 표시 체계가 국제 기준에 맞춰 5성(星) 체계로 바뀐다. 등급 체계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암행 평가도 강화된다.
▲쌀시장 1월 1일부터 전면 개방=수입 쌀에 관세 513%를 붙여 쌀 시장이 전면 개방된다. 6월쯤부터 국산 쌀과 수입 쌀의 혼합 유통, 햅쌀과 묵은쌀의 혼합 유통 등이 전면 금지된다.
▲돼지고기 이력제 시행=돼지고기의 원산지, 사육자, 도축장, 포장 처리업소 등의 정보가 기록·관리된다. 소비자는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이력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밭농업직불금, 전 작물로 확대=현재 쌀보리 등 26개 품목에 한정된 밭직불금이 모든 밭작물로 확대된다. 논 이모작 직불금은 ha(헥타르)당 10만원 인상된 50만원이 지급된다. 쌀 직불금은 ha당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오른다.
▲원산지 표시 위반 처벌 강화=2년간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위반액의 5배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6월 4일부터 시행된다.
[출처] http://m.news.naver.com/read.nhn?oid=023&aid=000289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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