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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접촉사고시 대응방법 (마디모)

by hooni posted Dec 1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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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깃만 스쳤는데 전치 4주? 경미한 부상이 의심됨에도 피해자가 꾀병을 부리면서 무작정 병원에 입원하거나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의 사례가 흔하다.


"나이롱 환자" 골라내는 방법, 마디모 프로그램이 있다.


특히 택시 등의 영업용 차량과 경미한 접촉사고시 상대방은 병원에 입원하고 무리한 대인접수를 요구하는 경우 마디모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된다.


madimo02.jpg



# 마디모 프로그램이란?

마디모는 네덜란드 응용과학연구소에서 개발한 사고 상황 재연 프로그램이다.

한국은 2008년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도입한 이후 사용 건수가 늘고 있다.


마디모 프로그램은 사고 당시 도로의 흔적, 차량 파손 상태, 블랙박스에 남은 차량의 속도와 움직임 등을 분석해서 3D 영상 등으로 사고 상황을 시뮬레이션하고 그 영향도를 분석한다. 사고 정도가 큰 교통사고의 판별보다는 일반적인 상식상 피해도가 과정된 것으로 보이는 사고의 판별에 주로 사용된다.


차량과 피해자와의 접촉이 일어나면서 차량의 접촉 부분이 어떻게 변형되었는지 살펴 충돌 속도를 추정하고 보통 사람이 견딜 수 있는 충격의 정도와 추정 충돌 속도로 움직였을 경우 예상되는 충격의 정도를 비교해 과연 해당 사고로 피해자가 주장하는 것만큼의 충격을 받을 수 있는지 공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보통 가벼운 교통사고 분석에 많이 쓰이며 사이드 미러나 자체 표면이 살짝 긁히는 정도의 가벼운 접촉 사고, 차량이 전진/후진 등 출발하면서 생긴 사고 등이 이에 해당된다.


경미한 사고임에도 무리한 대인접수 요구 사고 차량 관계자들한테 "경찰 신고해서 정식 접수하라, 그러면 난 마디모 프로그램을 통해 국과수 분석 후에 피해사실이 입증되면 그때가서 대인접수 해주겠다. 근데 나이롱으로 밝혀질 시에는 보험사기로 고소할것이다." 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다.


특히 택시 차량과의 사고시 위 같은 방법으로 대응하면,

대부분의 택시기사들은 " 에잇 그놈의 마디모 시발! 잘먹고 잘 사쇼" 라고 말할것이다.

택시 기사들도 이미 마디모에 대해서 알고 있는 듯 하다.


본인이 100%가해자라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때 다치기 힘든 사고(사이드미러끼리 부딛힘, 신호대기중 슬금슬금 쿵, 문콕사고등)에서 대인접수 요구할 시에 마디모 프로그램을 통해 상당수 구제받을 수 있다.



# 마디모 프로그램으로 판별할 수 있는 사고 유형

 - 차량 정체 중 출발 또는 후진하는 과정에서 접촉 사고

 - 운행과정에서 스치듯 접촉하여 스크래치 정도 발생한 사고

 - 사이드 미러를 경미하게 부딪친 사고

 - 기타 일반인의 상식상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사고 등



# 마디모 프로그래 신청 절차

경찰에 사고 접수를 하고 마디모 프로그램을 요청하면 별다른 비용없이 경찰서에서 국과수로 증거자료를 이관하고 결과가 나오는 구조이다.


1. 의뢰

관할 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사고의 사실을 알리고 마디모 프로그램 신청을 요청

(사고 현장이나 차량 파손 상태 등을 사진으로 찍어두면 도움이 된다.)


2. 국과수 분석

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는 사고관련자 진술조사, 차량 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진단서, 차량견적서 등의 자료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제출한다.


3. 결과

신청 후 약 2~3주 길게는 2달 후 분석 결과가 나온다.

피해자가 마디모 프로그램의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는 분쟁조정심의위원회에 사고를 회부하거나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단, 마디모의 분석 결과는 강제력은 없고 신빙성이 높은 감정 자료로 볼 수 있어 경찰은 마디모의 분석 결과를 적용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시뮬레이션 결과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상해를 입을 정도의 충격이 아니라는 감정 결과가 나오면 피해자에게 지급된 합의금이나 치료비 등을 되돌려 받을 수 있으며, 지급받은 보험료도 보험사에 반환해야 한다.


꾀병 접수..

스스로 하지도 말고, 당했을 경우에는 마디모 프로그램을 통해 국과수 결과로 구제 받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