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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드론 온라인 등록 및 운용 구제 (외국인/방문객 포함)

by hooni posted May 1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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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 항공기 (UAS; Unmanned Aircraft System)

드론(Drone)으로 잘 알려진 무인 항공기는 사람이 타지 않고 무선전파의 유도에 의해서 비행하는 비행기나 헬리콥터 모양의 비행체이다. 처음에는 주로 군에서 표적·정찰·감시용으로 사용되다가 점차 활용 범위가 넓어져 무기를 창작하여 공격기로도 활용되고 있다. 또한,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정글이나 오지, 자연재해 지역, 원자력 발전소 사고 지역 등에 투입되어 유용하게 활용되기도 한다. 최근에는 개인이 취미나 레크리에이션 용도로 드론을 많이 사용한다. 하지만, 드론의 활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각종 피해(드론 추락, 초상권, 항공기 사고 등)가 연달아 일어나자 각 나라에서는 드론의 운용 규제를 위한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미국은 교통부의 연방항공국(FAA;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에서 관련 사항를 다루고 있고 소형 드론(25kg 이하)에 대한 등록 및 표기 규정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25kg 이하의 소형 드론은 온라인으로 등록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서면으로 등록해야 한다.)



# 미국 소형 드론 온라인 등록 및 표기 규정


drone02.png


  • 등록 대상 : 기체 무게 0.55lb(0.25kg)~55lb(25kg)의 소형 드론 (취미용, 산업용 상관없음)

  • 등록 기한 : 2015년 12월 21일 이후 최초 운용되는 소형 드론은 반드시 등록

  • 등록 방법 : 미국 연방 항공청(FAA) 무인항공기 시스템(UAS)에 등록자의 이름, 주소, 이메일 정보 등을 등록 후 사용, 취미용이 아닌 경우는 드론 제조사, 모델명, 일련번호까지 필요
    https://faadronezone.faa.gov/

  • 등록자 : 만 18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미국 주재 기업

  • 등록 유지 : 3년마다 갱신

  • 등록 비용 : 5달러

  • 위반시 벌금: 민사상 최고 27,500달러(약 3,000만 원), 또는 형사상 최고 250,000달러(약 2억 8,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3년 이하의 징역형

  • 번호 부착: 등록 증명서와 고유등록번호를 받은 후, 의무적으로 번호를 드론에 부착해야 함

  • 외국인 : 온라인 등록제는 미국 시민 및 영주권자, 또는 미국 내 주재하는 기업에 해당하며, 외국인이 미국 내에서 드론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미국인 및 영주권자와 동일하게 등록 절차를 거치되, 드론에 대한 등록증이 아닌 소유권(recognition of ownership)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해야 함



# 미국 소형 드론에 관한 운용 제한

  • 시야 : 조종사의 육안(시야) 내, 주간 시간대에 사용

  • 속도 : 최대 161km/h

  • 고도 : 비행 최대 고도 122m 미만

  • 지역 : 하나의 주(state) 영역에서 1인 1개만 운영, 사람이 많은 곳, 경기장 및 스포츠 행사장, 위급상황지역, 차량이나 항공기가 있는 지역, 공항으로부터 8km 이내의 지역에서 비행 금지



# 드론 원격 조정 면허

드론 운영에 책임(명령) 권한을 가진 조종사(만 16세 이상)가 되기 위해서는 미국 교통안전국으로부터 보안 관련 심사와 시험, 교육을 통과한 후 드론 조종사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 드론 사용으로 피해 발생할 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

취미용 드론의 경우 주택 보험 등으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상업용 드론(영리 목적)의 경우 상업용 드론이 커버되는 별도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보험 처리가 불가능하다. 상업용 드론 보험이 있는 경우에도 드론이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제기되는 소송에는 커버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


25kg 이하의 드론은 수하물에 탑재가 가능하며, 드론을 넣은 수하물 총 무게가 25kg를 넘지 않아야 한다.